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교육부차관
2.보건복지부차관
3.기획예산처차관
4.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6.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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