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이사장의 직무대행원장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교육부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교육부차관
2.보건복지부차관
3.기획예산처차관
4.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6.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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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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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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