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감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대학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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