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1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3-14 · 시행 2024-03-14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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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제11조 선박 및 사업장 감독제12조 감독 방법제13조 근로감독결과 조치제14조 확인감독제15조 체불임금 예방제16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 지도제17조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제18조 실적보고제19조 신고사건의 접수제2조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제20조 사건 관할 및 이송제21조 사건의 조사제22조 우편진술제제23조 조사결과 처리제24조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처리제25조 처리기간제26조 재신고사건의 처리제27조 개별 신고사건 처리결과 보고제28조 법령질의 처리원칙제29조 법령질의 처리기준제3조 감독관 배치제30조 법령해석 요구요령제31조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제32조 범죄인지 기준제33조 구속영장 신청기준제34조 구속결과보고제35조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제36조 출국금지ㆍ정지 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