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5조 (결정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소청당사자의 표시.
2.결정주문.
3.결정이유의 개요.
4.증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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