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청구기간의 진행정지국가공무원법소청제기기간청구기간진행정지소청심사산입하지소청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1978.10.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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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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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절차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소청절차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청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청심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청구기간의 진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제4의2조 ·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제5조 · 임시결정 통보제6조 · 보정요구등제7조 · 소청의 취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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