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1978.10.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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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청심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청구기간의 진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제4조의2 ·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제5조 · 임시결정 통보제6조 · 보정요구등제7조 · 소청의 취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