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6조 (결정서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결정서의 송부결정서소청인소청심사결정서주소ㆍ성명과경정결정서소청당사자경정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25.12.1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10.27, 2000.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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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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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절차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소청절차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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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