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0조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12.16>
1.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으로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2.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③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④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72.12.16,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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