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2조 (소청심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16, 1973.3.30, 2000.11.9, 2007.9.6>
1.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소청의 취지
5.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이하 "소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9.6>
③삭제 <1989.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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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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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절차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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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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