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9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의 기피ㆍ회피기피신청위원회기피ㆍ회피소청당사자심사ㆍ결정제척사유참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2023.6.7>
②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1978.10.27, 2000.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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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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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절차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청절차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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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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