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7조 (소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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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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