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7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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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78.10.27, 2020.5.4>
③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ㆍ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2004.6.11, 2008.12.31, 2013.3.23, 2014.11.19>
⑤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1973.3.30, 2000.11.9>
⑥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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