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3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본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지원
3.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4.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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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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