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7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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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식물재배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방교육을 이수한 식물재배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3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농작업 전후 농작업자의 손, 작업복, 신발, 모자, 장갑 및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할 것
2.작목별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추어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을 살포할 것
3.「종자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ㆍ판매 이력이 기록ㆍ보관되는 묘목을 구입할 것
4.재배지 내 병해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ㆍ조사하고, 병해충이 발견되면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할 것
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할 것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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