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법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작업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식물재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말한다)
2.재배지 주소 및 면적
3.재배하는 식물의 수령(다년생 식물로 한정한다), 품종 및 수량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