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3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중 과수(果樹)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중 과수(果樹)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방제명령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
3.법 제36조에 따라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후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하는 자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생계안정비용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④생계안정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식물방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