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컨테이너 소유자
2.컨테이너 하역업자
3.컨테이너 수리업자
4.컨테이너 청소업자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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