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6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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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법 제28조의2에 따른 원보증자의 재보증 업무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2.원보증자가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 하였을 때
3.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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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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