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8 (보증연계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8.9.4>
②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5.31,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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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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