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등기설립등기이사장이신청서규정기금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의 정관, 정관 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제15조에 따른 지점 등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17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등기: 그 선임이 법 제2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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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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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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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