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 (금전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2.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구상(求償)에 따라야 할 금전채무
3.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ㆍ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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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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