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조문 요약
본점의 소재지.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설립등기소재지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전무이사ㆍ이사주민등록번호기본재산출장소이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5>
1.목적
2.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6.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공고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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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점의 소재지.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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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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