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 (보증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 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 중 보전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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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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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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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