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신기술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기술사업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1.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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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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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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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