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신기술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기술사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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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1.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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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1. 「건설기술진흥법」제7조에따른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성과를기업화 하는사업또는같은법제14조에따른신기술을이용하는사업 2.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따른관광사업중신기술을이용하거나지식집 약도가높은사업 3.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기술이전을 통하여기업화하는사업 4.…
제3조 제1항 제4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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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금전채무제14조 · 설립등기제15조 · 지점 등의 설치등기제16조 · 이전등기제17조 · 변경등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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