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의2조 (구상채권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조문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구상채권의 매각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법률설립사모집합투자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4, 2021.10.21, 2022.2.17, 2022.10.4>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의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2. 조문 관계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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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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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