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6조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10.4>
1.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지났을 때
2.법 제2조제5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때
3.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나.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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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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