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1. 조문 원문
①기금(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1.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8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는 제외한다)
2.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보증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사무
4.법 제28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5.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6.법 제30조에 따른 보증의 기준에 관한 사무
7.법 제35조에 따른 보증관계의 성립에 관한 사무
8.법 제3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9.법 제37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10.법 제37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11.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4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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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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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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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공공단체의 범위 등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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