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8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조(「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4. 제4조 · 금전채무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설립등기
  15. 제15조 · 지점 등의 설치등기
  16. 제16조 · 이전등기
  17. 제17조 · 변경등기
  18. 제18조 · 대리인 선임등기
  19. 제19조 · 등기기간의 기산
  20. 제20조 ·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21. 제21조 ·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22. 제22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23. 제23조 · 보증 등의 한도
  24. 제24조 · 보증료 등
  25. 제25조 · 손해금
  26. 제26조 ·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27. 제27조 · 종속채무의 범위
  28. 제28조 · 채권자의 통지 의무
  29. 제29조
  30. 제30조 · 업무의 위탁
  31. 제31조 · 공공단체의 범위 등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22의2조 · 재보증 대상단체 등
  34. 제22의3조 · 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35. 제22의4조 · 재보증비율 등
  36. 제22의5조 ·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37. 제22의6조 ·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38. 제22의7조 · 유동화회사보증
  39. 제22의8조 · 보증연계투자
  40. 제24의2조 · 수수료
  41. 제27의2조 · 구상채권의 매각
  42. 제3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