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의8조 (보증연계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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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8.9.4>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5.31, 2017.7.26,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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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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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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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