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앙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조문 요약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중앙회민법대통령령지부나분회윤리위원회지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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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19>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12.19>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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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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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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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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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