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9조 (서류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류의 송달송달절차대통령령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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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9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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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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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2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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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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