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본영에서 정보매개물이라 함은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미합중국(以下美國이라 한다)의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를 말한다. <개정 19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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