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영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시행규칙교육부장관이본영시행제11조본영시행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시행규칙) 본영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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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영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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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