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6조 (구매자금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액이 제3조의 공고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구매자금을 배정하되 동순위간에는 균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허가액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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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