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4조 (정보매개물의 수입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정보매개물의 수입자교육부장관이공공각급행정기관정보매개물교육기관연구기관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정보매개물의 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공공의 연구기관
4.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5.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