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8조 (원화의 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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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부장관의 체약허가와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배정된 체약허가액에 상당한 원화액을 외국환은행에 있는 수출업자명의의 외국인원화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을 체약허가액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입시마다 그에 해당하는 원화액을 입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의 체약허가와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배정된 체약허가액에 상당한 원화액을 외국환은행에 있는 수출업자명의의 외국인원화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을 체약허가액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입시마다 그에 해당하는 원화액을 입금한다. <개정 1965.6.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외국환은행이 전항의 입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금통지서를 미국수출업자(預金主)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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