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3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매년 정보매개물의 구매에 배정된 미화액을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의 미화액의 비율은 7대2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공고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시청각교육재료교육부장관미화액비율정보매개물수입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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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정보매개물의 구매에 배정된 미화액을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의 미화액의 비율은 7대2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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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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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매년 정보매개물의 구매에 배정된 미화액을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의 미화액의 비율은 7대2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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