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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