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9조 (정보매개물의 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매개물의 수입통관은 교육부장관의 수입추천서와 외국환은행의 계약확인서 및 입금증에 의하여야 한다.
정보매개물의 통관정보매개물외국환은행주한미국대사관수입추천서와정보매개물이교육부장관계약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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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보매개물의 수입통관은 교육부장관의 수입추천서와 외국환은행의 계약확인서 및 입금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통관되는 정보매개물에 관하여는 관할세관장은 정보매개물이 통관되는 즉시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관필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이를 주한미국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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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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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매개물의 수입통관은 교육부장관의 수입추천서와 외국환은행의 계약확인서 및 입금증에 의하여야 한다.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정보매개물의 수입자제5조 · 계약체결허가제6조 · 구매자금의 배정제7조 · 수입추천제8조 · 원화의 입금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정보매개물의 통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입금된 원화의 사용제11조 · 시행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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