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4조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는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기관 등국가정보원장사이버안보관계통합대응체계설치ㆍ운영할국가기관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는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3.5>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5>

2. 조문 관계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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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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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는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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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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