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4조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는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3.5>
③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④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국가사이버안보센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