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1.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3.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4.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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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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