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7조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7공포 · 2025-08-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 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2)의 금액', '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3.보험은 보수업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법 제19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보수업자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이 조에서 "보수업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보수업자: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2.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날
보수업자등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1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보수업자가 법 제19조의19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보험회사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4.「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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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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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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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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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