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2.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구분 | 지정요건 1. 법인ㆍ단체 형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일 것 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주차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