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규제의 재검토제17의2조지정인증기관기계식주차장지정요건배상보험재검토규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2.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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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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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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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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