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2조 (학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학생에게 장차의 공무원임용과 관련된 교육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②학교장은 장학생의 성적 및 수학상태를 매학기 종료후 15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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