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0조 (지급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망한 때. 퇴학 또는 제적된 때.
지급중단규정장학금공무원임용결격사유동조동항제2호지급대상이전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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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지급중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사망한 때
2.퇴학 또는 제적된 때
3.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5.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6.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7.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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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망한 때. 퇴학 또는 제적된 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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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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