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3조 (임용시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해야 한다.
임용시험등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경력경쟁임용시험등장이공무원임용시험충원계획상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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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8.22, 2021.12.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충원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합격한 장학생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도내의 다른 임용권자에게 임용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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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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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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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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