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장학생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내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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