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 (장학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본인에게 장학금을 반납할 것을 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장학금의 반납alt=장학금지방자치단체반납금액의무복무월수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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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본인에게 장학금을 반납할 것을 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1.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3.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599334" alt="img30599334" >', '┌───────────────────────────────┐', '│반납금액 = 지급한 장학금총액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 의무복무월수 │', '└───────────────────────────────┘', '</img>']]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재정보증인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19.5.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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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본인에게 장학금을 반납할 것을 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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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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