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7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급범위등록금입학금ㆍ수업료지방자치단체수학보조금장학금액장학금공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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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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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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