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3조 (장학생의 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따른 장학생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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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장학생의 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장학생의 지원제5조 · 장학생의 선발제6조 · 지급기간제7조 · 지급범위제8조 · 지급시기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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