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 (지급시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장학금의 신청은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지급시기등장학금지방자치단체학교장장학생등록금교부받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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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장학금의 신청은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장학금을 교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장학금중에서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그 잔여액은 즉시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때에는 학교장은 교부받은 장학금 전액을 그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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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장학금의 신청은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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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